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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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은 국경 간 물품 매매 계약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에 채택되어 1988년 발효된 협약이다. 각국의 상이한 계약법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CISG는 97개국이 비준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 위반 시의 구제 수단 등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2005년부터 CISG를 적용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 거래에 자동 적용된다. CISG는 실무적이고 유연하지만, 해석의 차이, 불완전성 등의 비판도 존재하며, 교육 강화, 기업의 채택 요구, UNCITRAL의 역할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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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 |
---|---|
조약 개요 | |
이름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약칭 | CISG |
종류 | 다자간 통일 국제 판매 조약 |
서명일 | 1980년 4월 11일 |
서명 장소 | 빈 |
발효일 | 1988년 1월 1일 |
발효 조건 | 10개국 비준 |
만료일 | 해당 없음 |
협상가 | 해당 없음 |
서명국 | 18개국 |
당사국 | 97개국 |
비준국 | 해당 없음 |
기탁처 | 국제 연합 사무총장 |
사용 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위키문헌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관련 조약 | 헤이그 통일 매매법 조약(본 조약의 전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조약 |
기타 | |
웹사이트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메인 페이지 |
2. 배경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 물품 매매 거래는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113] 따라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오랜 기간 상거래 관행으로 형성된 관습이 존중되며, 물품의 계약 적합성 여부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판단된다.[114] 그러나 국제물품매매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다르거나 당사자 간의 제도 및 관습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115][116]
이 협약은 서방 선진국가,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국가를 포함한 62개국과 8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한 외교회의를 통해 심의를 거쳐 1980년에 확정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발효 이후 각국의 법원 또는 중재원에서 이 협약에 근거한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126]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국가의 계약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준거법(準據法) 문제가 발생한다.[117] 국제무역거래에서는 당사자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여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지만,[118] 각국의 매매 관련 법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예: 영미법 국가와 대륙법 국가 간 거래)[120][121], 상대방 국가의 법을 제대로 알기 어렵거나[122]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공평하게 적용할 제3국의 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123] 국제사법을 통해 준거법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124] 통일된 계약법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큰 걸림돌이 된다. 불확실성은 거래를 방해하므로, 국제 거래에서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125]
이전에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헤이그 통일 매매법 조약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유럽 일부 국가 중심으로 작성되어 내용이 실제 거래 관행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참여국도 소수에 그쳐 세계적으로 통용될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에 따라 1970년부터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CITRAL)에서 헤이그 통일 매매법 조약을 개정하는 작업, 즉 빈 협약의 초안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는 미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여 대륙법과 영미법의 요소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빈 협약은 내용이 명료하고 실무에 적합하며, 헤이그 통일 매매법 조약보다 훨씬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아 국제 거래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3. 체결과 현황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다음 97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 가입, 승인, 수락 또는 승계하였다.[15]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무역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가나와 베네수엘라는 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는 않았다.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그리고 영국은 아직 CISG를 비준하지 않은 주요 교역국이다. 특히 영국이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부의 낮은 입법 우선순위, 기업의 낮은 관심, 영향력 있는 단체들의 반대, 공공 서비스 자원 부족, 국제 중재 및 소송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우려 등이 거론된다.[96] 2020년 영국 정부는 CISG 가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97]
CISG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채택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체약국이 특정 조항에 대해 유보(선언)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이 통일된 법규를 따르도록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87] 현재 97개 체약국 중 약 4분의 1 정도가 유보를 선언했으며, 주요 유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국가는 기존의 유보 선언을 검토 후 철회하기도 했다. 북유럽 국가(아이슬란드 제외)는 제2부 적용 배제 선언(제92조)을 철회했으며,[88] 중국,[89] 라트비아,[90] 리투아니아,[91] 헝가리[92]는 서면 형식 요구 선언을 철회했다. 체코는 제1조 1항 b호 적용 배제 선언을 철회했고,[93] 우크라이나 정부도 서면 형식 선언 철회 의사를 밝혔다.[94] 반대로 이스라엘 법은 사업장이 비체약국에 있는 당사자에게도 CISG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95]
중국의 가입으로 인해 대만과 마카오가 CISG 당사국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서는 학문적 논쟁이 있다.[98] 이 문제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영토 적용 범위 확장 선언서를 제출하면서 명확해졌으며,[99] 협약은 2022년 12월 1일 발효된 '물품 판매 (유엔 협약) 조례'를 통해 홍콩 법에 통합되었다.[100]
일본은 2008년 7월 1일에 가입했으며, 2009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4. 구조 및 주요 내용
이 협약 제1편 제1장(제1조∼제6조)은 이 협약의 적용범위, 제2장(제7조∼제13조)은 총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양국의 당사자를 위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이 협약이 적용될 경우 이 협약의 해석원칙과 상관습수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적용범위와 총칙은 이 협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2편 계약의 성립(제14조∼제24조)과 제3편 물품의 매매(제25조∼제88조)에 관한 규정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CISG는 "일반적인 내용의 단어가 있는 사물과 사건을 언급하는 쉬운 언어"로 작성되었다.[16] 이는 서로 다른 문화, 법률 및 언어 그룹 간에 상호 이해 가능한 ''공통어''를 사용하여 국가 법률 시스템을 초월하려는 의도였으며,[17] "특정 국내 법적 뉘앙스와 관련된 단어"를 피하려 했다.[12] 유엔 협약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유엔의 6개 공식 언어는 모두 동등하게 유효하다.[18][19]
CISG는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4. 1. 제1부: 적용 범위 및 총칙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 물품 매매 거래는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 때문에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113] 따라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오랜 기간 형성된 상관습 및 관행이 존중된다. 물품의 계약 적합성 여부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판단된다.[114] 그러나 국제 거래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나 법 제도, 관습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115][116]이러한 분쟁 해결 시 어느 국가의 계약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준거법 지정 문제가 중요해진다.[117][119]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 계약서나 거래 관행으로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지만,[118] 각국의 매매 관련 법률이 상이하고(예: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 간 거래)[120][121], 상대방 국가의 법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122] 공평하게 적용할 제3국 법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123] 국제사법을 통해 준거법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124] 통일된 계약법의 부재 자체가 거래의 불확실성을 높여 큰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이다.[125]
이 협약의 제1부(제1조~제13조)는 협약의 적용 범위(제1장, 제1조~제6조)와 총칙(제2장, 제7조~제13조)을 규정한다. 이는 협약의 실질적인 내용인 제2부 계약의 성립(제14조~제24조)과 제3부 물품의 매매(제25조~제88조) 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제1장: 적용 범위 (제1조 ~ 제6조) ===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은 기본적으로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제1조 1항 a호): 이 경우, 소송이 제기된 체약국 법원은 CISG를 직접 적용할 의무를 진다. 이는 CISG 적용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이다.[20]
-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1조 1항 b호): 당사자들의 영업소 소재 국가가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어느 한 체약국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때 CISG가 적용된다.[20] 예를 들어, 일본 상인과 브라질 상인 간 계약에서 호주 법에 따른 중재 조항이 있다면 CISG가 적용될 수 있다.[21] 비체약국의 법원이라도 자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체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면 CISG를 적용해야 한다.
단, 체약국은 제1조 1항 b호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유보 선언을 할 수 있다(제95조).[22] 이는 자국의 국제 매매 관련 법규 적용 가능성을 남겨두려는 의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통일 상사 법전(UCC)을 가진 미국이 있으며, 중국, 싱가포르 등도 유사한 유보 선언을 했다. 독일은 이러한 유보 선언을 한 국가를 제1조 1항 b호의 '체약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해석 선언을 통해 문제점을 회피하고 있다.
CISG는 상업적 물품 매매에 주로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제2조, 제3조).
- 개인용, 가족용, 가사용 물품 매매 (단, 매도인이 거래 당시 그러한 목적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 경매
- 강제집행 또는 법령에 의한 매매
- 유가증권, 지급수단, 화폐
- 선박, 항공기[23]
- 전기
- 지식 재산권 등 무형 자산[24]
- 주된 의무가 노무 또는 용역의 제공인 계약[25]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적용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6][27]
중요한 점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CISG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협약의 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6조). 이는 CISG가 임의 법규성을 가짐을 의미한다.[28]
=== 제2장: 총칙 (제7조 ~ 제13조) ===
제2장은 협약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공통 원칙을 다룬다.
- 해석 원칙 (제7조 1항): CISG를 해석할 때는 협약의 국제적 성격, 통일적 적용의 필요성, 그리고 국제 거래에서의 선 의(신의성실) 준수를 고려해야 한다.[29]
- 흠결 보충 (제7조 2항): CISG가 규율하는 사항이지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문제(gap ''praeter legem'')는, 우선 CISG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러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만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국내법)을 적용한다.[34] 이는 과거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법에 관한 협약(헤이그 통일매매법)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 협약 미규율 사항: CISG가 애초에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는 문제(예: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이전 효과 등 - 제4조)는 일반적인 국제 법률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으로 해결한다.[33]
- 서면 요건 (제11조, 제12조, 제96조): CISG는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의 성립이나 증명을 위해 서면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게 인정된다.[30] 그러나 국내법에서 서면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국가들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는 서면 요건 관련 조항(제11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보 선언(제96조)을 할 수 있다.[31]
- 상관습 및 관행 (제9조): 당사자들이 합의한 상관습이나 확립된 관행은 계약에 구속력을 가지며,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정기적으로 준수되는 상관습은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계약의 형식 (제11조 ~ 제13조): 계약은 서면을 포함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증명될 수 있으며, '서면'에는 전보와 텔렉스도 포함된다(제13조).
4. 2. 제2부: 계약의 성립
제2부에서는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계약의 제안, 즉 청약은 특정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이 충분히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35] 영미법에서 인정하는 단독 계약(특정 행위를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형태)은 이 협약(CISG)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6] 제안자가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특정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제안(예: 광고)은 계약을 위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된다.[37] 만약 계약서에 명시적인 가격이나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가 없다면,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점에 비슷한 상황에서 팔린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매겨지는 가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38]
일반적으로 청약은 철회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나 동시에, 또는 상대방이 승낙 통지를 보내기 전에 도달하면 철회가 가능하다.[39] 하지만 상대방이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믿고 행동했다면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40]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을 받은 사람이 승낙한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단순히 침묵하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41]
만약 청약을 받은 사람이 원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일부 조건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원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하는 반대 제안으로 취급된다. 다만, 변경된 조건이 원래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격, 대금 지급 방법,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 장소나 시기, 당사자의 책임 범위, 분쟁 해결(중재) 등에 관한 변경은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42]
계약 성립 과정에서는 각자 다른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내용이 충돌하는 이른바 '서식의 충돌(battle of form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협약 제19조 1항과 2항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규정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법률과 미국 통일 상법전(UCC)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외에도 제2부에서는 청약과 승낙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언제 취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4. 3. 제3부: 물품 매매
CISG 제3부(제25조~88조)는 물품 매매의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인 의무, 물품의 계약 적합성, 위험의 이전 시점, 그리고 계약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구제 방법 등이 포함된다.'''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구분 | 주요 의무 | 세부 내용 |
---|---|---|
매도인 | 물품 인도,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44] | 계약에서 정한 품질, 수량, 설명을 갖추고 적절히 포장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47] 또한, 물품이 판매될 국가에서 산업재산권이나 지적 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48] 인도 장소, 시기, 방법 등도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계약 적합 물품 인도 의무 또는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
매수인 | 물품 수령 및 대금 지급[46] |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45]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물품 수령 후 즉시 검사하고, 부적합 사항 발견 시 합리적인 기간 내(늦어도 2년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49] 대금 지급 장소, 시기 등도 규정되어 있다. |
'''위험의 이전'''
CISG는 물품이 운송 중 멸실되거나 손상될 경우 그 손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즉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언제 이전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한다.[50]
- '''운송을 포함하는 계약''': 매도인이 물품을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제67조).
- '''운송 중인 물품의 매매''':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제68조).
- '''기타 경우''': 매수인이 물품을 실제로 인수했을 때, 또는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여 계약 위반 상태가 되었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제69조).
이 규정들은 소유권 이전과 같은 추상적 기준 대신, 물품의 인도나 계약 체결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명확성을 높이고 실무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다만, CISG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 적용되는 임의 법규이므로,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와 같은 거래 조건(FOB, CIF 등)에 합의했다면 해당 조건이 CISG 규정보다 우선한다.[43][51]
'''계약 위반 및 구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발생하며, 피해 당사자는 CISG에 따라 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구제 방법은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진다.
- '''매도인의 계약 위반 시''' (예: 물품 미인도, 하자 있는 물품 인도 등): 매수인은 이행 청구, 대체물 인도 청구, 수리 청구,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청구,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 '''매수인의 계약 위반 시''' (예: 대금 미지급, 물품 인수 거부 등): 매도인은 물품 인도 청구(이행 청구), 계약 해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손해 배상의 범위는 계약 위반 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로 한정되는데, 이는 ''Hadley v Baxendale'' 사건[58]에서 확립된 영미법 원칙과 유사하지만, CISG의 예측 가능성 기준이 더 넓게 해석되어 피해 당사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43]
'''면책 및 기타 규정'''
- '''면책''':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한 장애(예: 천재지변, 전쟁 등)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당사자는 손해 배상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59] CISG는 이를 '불가항력'(force majeure프랑스어)이나 '신의 행위'(acts of God)와 같은 용어 대신 '장애(impediment)'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다(제79조).
- '''이자''':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원금과 함께 지급일로부터 계산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60] 이 이자는 매도인 국가의 통용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손해 배상이 아닌 반환 의무의 일부로 간주된다.[61] 다만, 이자율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62] 반대로 매수인이 물품을 반환할 때는 그 물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63]
- '''물품 보존''':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의 물품 보존 의무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4. 4. 제4부: 최종 조항
제8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최종 조항은 협약의 발효 시기와 방법, 허용된 유보 및 선언, 그리고 관련 국가가 물품 매매에 관해 유사한 법률을 가진 경우 국제 매매에 대한 협약의 적용 방식 등을 다룬다.제4부 조항은 서문과 함께 국제 무역에 협약을 사용하려는 사업가보다는 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64] 그러나 이 조항들은 CISG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65] 개별 사례를 판단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4부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 국제공법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관해 규정한다.
먼저, 빈 매매 협약에 대한 유보 선언은 조약에서 명확하게 허용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제98조).
또한, 헤이그 통일 매매법 조약과의 관계도 규정하고 있다. 헤이그 통일 매매법 조약의 당사국이 빈 매매 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의 헤이그 조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제99조 3항, 4항, 5항).
더 나아가, 빈 매매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급 적용 금지 규정(제100조)과 협약의 폐기에 관한 규정(제101조)이 있다.
5. 국내법적 성격
이 협약은 자기집행적 조약self-executing treatyeng으로 분류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27]
첫째, 협약 제2편의 계약 성립 규정과 제3편의 계약 당사자의 권리 '''·''' 의무, 계약 위반 시 구제 방안 등을 다루는 규정들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별도의 국내 입법 절차 없이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127]
둘째, 협약에서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제4편 최종 규정의 일부에 한정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1편, 제2편, 제3편의 조항들은 모두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또한, 협약 자체가 국내에서 법률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 체약국에게 별도의 입법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127]
6. 대한민국에의 적용
빈 매매 협약은 국경을 넘는 동산의 매매 계약 성립 및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국제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 협약은 별도의 국내 입법 절차 없이 조약 자체가 체약국 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직접 적용'(self-executing)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체약국에서는 법원이나 거래 당사자가 국제 물품 매매 분쟁 시 이 협약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해석하고 판단하게 된다. 이는 국제 거래의 법적 통일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7. 빈 협약과 국내법의 비교
국가별로 빈 협약(CISG)은 해당 국가의 물품 매매 관련 국내법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CISG를 비준한 다른 국가, 즉 체약국 간에 물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1. 미국 통일 상업 법전(UCC)과의 비교

미국에서는 50개 주 모두 통일 상업 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이라는 일반적인 상법을 채택하고 있다. UCC 제1조(일반 규정)와 제2조(매매)는 일반적으로 CISG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UCC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CISG와 다르며, 이는 미국 법률 시스템의 특징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104]
- 수락의 효력 발생 시점: CISG에 따르면, 계약의 수락은 청약자가 이를 수령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수령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많은 대륙법계 국가의 규칙과 유사하다. 반면, 미국 법률 시스템은 종종 "우편함 규칙"(mailbox ruleeng)을 적용하여, 수락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발송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서식의 충돌 (Battle of the Forms): CISG에서는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만 내용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 수정 사항이 포함된 회신은 일반적으로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반대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UCC는 이러한 규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식의 충돌" 문제를 피하고자 한다. UCC는 수락의 의사 표현이 추가되거나 다른 조건에 대해 청약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조건으로 삼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효력을 갖도록 허용한다.
- 서면 요구 사항: 비준 국가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CISG는 매매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UCC의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s) 규정에 따르면, 500USD 이상의 물품 매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미국은 CISG를 비준했기 때문에 CISG는 연방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헌법의 우위 조항에 따라 UCC를 포함한 각 주의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다만, 미국은 CISG 제95조에 따라 유보 조항을 두어, CISG가 다른 CISG 체약국에 사업장을 둔 당사자와의 계약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했다. 따라서 미국 법인과 다른 체약국 법인 간의 물품 매매 계약에는 계약서에 CISG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CISG가 적용된다.
반대로, 미국 법인이 비체약국 법인과 체결한 물품 매매 계약이 미국 법원에서 다뤄질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은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적용될 국내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7. 2. 영국 물품 매매법(SGA) 및 소비자 권리법(CRA)과의 비교
영국 내 물품 매매는 다음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물품 매매법 1979년 (SGA): 소비자-기업 간 거래와 기업 간 거래 모두를 위해 제정되었다.
- 소비자 권리법 2015년 (CRA): 소비자-기업 간 거래만을 규정한다.
권리는 소비자-기업 간 거래와 기업 간 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유사하지만, 구제 방법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래에 대한 권리는 EU 국가들에서도 유사하다.
8. 비판 및 향후 방향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은 실무 중심적이고 유연하며 관계 지향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평가[66]를 받기도 하지만,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판매법의 보편적 원칙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 협약 자체에서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도록 권고[67]함으로써 판사들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68]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CISG가 '상업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모호한 기준과 타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평가[69]도 있다.
반면, CISG가 '명확한 비즈니스 언어로 작성'되었고 '표현이 간단'하여[71]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며, 판사들이 다양한 실제 매매 상황에 협약을 유연하게 적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평가[70]도 존재한다.
그러나 CISG의 통일된 적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법원들이 다른 국가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는 데 소극적이어서 일관성 없는 판례가 나타나기도 한다.[72] 예를 들어, 스위스 회사가 독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함유된 뉴질랜드산 홍합을 독일에 판매한 사건에서 독일 연방 대법원은 판매자에게 수입국의 공중 보건 규정 준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74] 이는 이탈리아 치즈 수출업자가 프랑스 포장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건에서 프랑스 법원이 판매자에게 수입국 규정 준수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75]와 대조된다. 이 두 사건을 상반된 판결로 보는 시각[70]도 있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반론[76]도 있다. (대륙법 체계에서는 외국 판례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판사들이 CISG의 일반 원칙이나 국제 사법 규칙보다 자국의 익숙한 법 해석 방식에 의존하려는 경향[77]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CISG 자문 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국가 법원들은 협약 제38조(물품 검사 의무)와 제39조(부적합 통지 의무)를 해석할 때 자국법의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이며, 협약 조항을 적절히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79][80] 한 비평가는 CISG가 기존 국내법과 판례법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협약의 공백을 메울 때 국내 판매법 조항을 직접 참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82]
다국어 공식 번역본 간의 불일치 가능성도 비판 지점 중 하나이다. 번역 과정에서의 오류나 언어 간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 완전한 의미 일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83]인데, 이는 여러 언어로 작성되는 모든 국제 조약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구조적인 한계점도 지적된다. CISG는 계약의 유효성 문제를 다루지 않고, 전자 계약과 같은 현대적인 거래 방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84]이 있다. 또한 협약 내용을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할 공식적인 절차가 없으며, 해석상 이견 발생 시 이를 해결할 국제적인 사법 기구가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다만, 전자 통신 사용 문제는 이후 국제 계약에서의 전자적 통신 사용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 다루어졌고, 소멸시효 문제는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소멸시효에 관한 협약으로 보완된다.[84][85]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CISG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향후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첫째, 법학 교육 과정에서 CISG를 접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당사국 내 법조계의 CISG 이해도와 수용성이 높아지고 다른 국가의 관련 판례를 참고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둘째, 기업들이 국제 상거래 분쟁 해결 비용 절감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CISG 적용을 선호하게 되면서, 각국 정부와 법조계에 CISG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26]
셋째,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해석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01] 이를 통해 CISG는 기업과 잠재적 당사국 모두에게 더욱 매력적인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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